불공정거래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앙종금 전 상무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따르면 회삿돈을 대주주에게 제공해 주식을 인수하게 한 뒤 거래업체에 주식을 팔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앙종금의 전 상무인 강모씨와 동국산업 이사 이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주식강매를 주도한 동국산업 전 대표 양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국산업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