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법사위에 개정안이 제출된 법안에 대한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위헌결정이 난 법률들에 대한 정비를 미룰 경우 직무유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법사위 소관 법률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1일까지 계류 중인 5건의 법안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26개 법률 가운데 법사위 소관 법률은 15건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형사소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변호사법 ▲민법 등 5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가산점 제도를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수정안은 오는 2005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교원임용시험 때 까지만가산점 혜택을 받고, 올해 입학생은 2009년, 지난해 입학생은 2008년, 재작 년 입학생은 2007년, 2001년도 및 2001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가산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교대 출신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