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골격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최진기자 나왔습니다. Q1.앵커) 먼저 어제 발표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어제는 두가지 중요한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던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통합된 세금에 토지세금을 더 얹어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년에 두 번씩 세금을 냈는데요. (S:주택 건물, 토지 세금 통합)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10월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냈습니다. 일년에 2번 내던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보유세를 개편했구요. 여기에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유세에 토지세금을 추가로 얹어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Q2.앵커) 일년에 두 번내는 세금을 합치고, 땅가진 사람들에게는 토지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인데. 그럼 세부담이 늘어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가 나올때마다 깍아준다는 발표는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세금을 올린다는 내용만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에서도 발표된대로 보유세가 과세되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지금보다 2배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매년 0.3∼0.5%씩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은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를 따랐는데요. 이 기준시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S:보유세 부담 4년후 2배 증가)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정부가 밝힌 대로 4년 후에 2배가 아니라..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니까. 집부자,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Q3.앵커)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텐데. 대안도 나왔나요? 기자) 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꼴이 됐는데요. 우선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서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래세라고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S:내년 하반기 실거래가 과세) 내년부터 이들 세금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10.29대책이 발표되면서 투기지역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되면서 최고 50%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지역을 해제하면서 해당지역의 거래세도 자연히 인하됐습니다. 거래세를 낮추자는 얘기는 투기지역을 더 해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Q4.앵커)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텐데요? 기자) 네, 우선 땅부자, 집부자들의 부담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중과세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강남 집값이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예로 보유세는 100만원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이 사람의 경우 최소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금이 100만원에서 2배인 200만원으로 높아졌다고 해서..주택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금 이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반응도 문젭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지자체 세수로 들어갑니다. (S:지자체 보유세 인상 반발 예상)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나서서 재산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했고. 30%까지 낮춘 지자체까지 생겼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대로..보유세가 인상될지도 미지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입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유세 강화방침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과표를 현실화했다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