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위치정보 법률안'통과…위치추적 어디까지 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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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치정보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위치확인을 당하는 가입자에게 매번 단문메시지(SMS)를 보내 누가 위치확인을 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위치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치확인서비스(LBS)란=이동통신망이나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해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99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친구찾기'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위치를 확인하려는 상대방이 건물 내 또는 지하에 있을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반경 1km 안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 밖에 있는 경우에는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통신망보다 훨씬 정확한 반경 50~1백m 범위까지 상대방의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위치를 알 수 없다.
조금 오래된 휴대폰은 '중구 을지로 1가 부근'과 같이 문자로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은 상대방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 준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LBS 기반의 서비스는 친구찾기 이외에도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자신의 근처에 있을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친구도착 알리미',어린 자녀가 특정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해주는 '안심 울타리' 등이 있다.
◆악용 사례=친구찾기 서비스는 위치를 알려는 사람이나 위치추적을 당하는 상대방이 모두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어야 가능하다. 처음 위치를 확인할 때는 이동통신사가 위치를 확인당하는 사람에게 "???씨가 당신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단문메시지를 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통보 없이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배우자의 불륜이나 특정인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흥신소 등에서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법인이 휴대폰을 법인명의로 등록해 친구찾기에 가입한 뒤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다.
◆업계 반발=이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위치확인을 당한 사람들에게 매번 SMS를 통해 누가 위치를 확인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물론 당사자가 원할 경우 SMS를 보내는 횟수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위치를 확인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LBS 서비스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강하게 규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매번 SMS를 보내야 한다면 사용자의 편익이 침해될 수 있고 서비스 비용 인상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치동 정보통신부 이용제도과장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번 SMS로 통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친구찾기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의 10%가 조금 넘는 3백60만명에 달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