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조망권 권리를 인정하는 사법적 판례가 계속된다면 조망권과 관련된 건축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한경변 아파트 조망권관련 법정소송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은 민법상의 문제라면서 아직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