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장광고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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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나 과장광고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는 실제와 달리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12개 아파트.상가 분양업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비 담합과 가맹점 창업이나 취업관련 불공정 계약, 다단계 판매 등을 직권조사를 통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