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 `청부살인' 카페를 개설.운영해 온남자와 이를 통해 동거남의 네살 난 딸을 청부살해하도록 의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 상에 청부살인 카페를 만들어범행을 모의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음모.사기)로 이모(30.부산시 중구.무직)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동거남의 딸(4)을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안모(23.여.경기 의정부.회사원)씨를 살인음모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카페회원들에게 `사례비를 주면 청부살인을 해준다'는 내용의전자우편을 보낸 뒤 이를 보고 청부살인을 의뢰해온 안씨 등 2명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청부살인을 의뢰한 안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으며 살인계획과 구체적인 방법 등은 전자우편을 통해 30여 차례에 걸쳐 주고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안씨는 자신의 동거남이 이혼을 한 뒤에도 전처의 딸과 지속적으로 만나며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자 질투심이 발생, `교통사고를 위장해 동거남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에서 "동거남측 집안에서 자신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전처의 딸에게만 신경을 기울여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이씨로부터 일이 처리됐다는메일을 받고 반신반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아 다행"이라며 후회했다. 또 이씨는 "처음부터 청부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의뢰인들로부터 돈을받아내기 위해 모든 일을 꾸몄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안씨 이외에 또 다른 한 명으로부터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것으로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청부살인 카페 이외에도 최음제(GHB)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도 개설.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