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상에 청부살인 카페를 만들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음모·사기)로 이모씨(30·부산시 중구·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동거남의 딸(4)을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안모씨(23·경기 의정부·회사원)를 살인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례비를 주면 청부살인을 해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뒤 이를 보고 청부살인을 의뢰해온 안씨 등 2명으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청부살인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뒤 수차례에 걸쳐 살인계획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