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실어나르는 냉장.냉동차들이 실내 기준온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수송과정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3일 지난 8일부터 6일간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 근처에서 냉장.냉동탑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실내 기준온도를 초과한 냉장차 21대와 냉동차 9대를 적발, 이들 차를 몬 운전사 3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냉장차의 경우 실내온도를 영상 10도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공모(35)씨는 13일 오전 8시 30분께 돼지 생고기를 실은 1.5t 트럭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실내온도가 29도인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또 냉동차의 경우 실내온도를 영하 1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김모(36.S유통운전사)씨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께 실내온도가 14도인 상태에서 냉동갈비를 수송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사들이 연료비 절감과 차량속도를 높이기 위해 냉장.냉동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