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행장연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김행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까지 고려했지만 그 파장을 고려해 문책경고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종규 부행장, 이성남 전 상근감사 등 해당임원에 대해서도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징계처분은 오늘 오전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