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이상의 제재를 내리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김 행장의 연임 여부도 '불가능'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하지만 국민은행측이 김 행장 제재의 근거가 된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기준 위반 처벌조치에 반발,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이후 계속해서 김 행장에 대한 연임 불가 방침을 천명해왔다. 회계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증선위의 판정이 '중과실 3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CEO(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이상의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용환 금감위 공보관은 "금감위가 회계분야에선 증선위의 결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 행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