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한 뒤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일임매매까지 방관한 증권사에 법원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5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9일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K(69)씨가 모증권사를 상대로 낸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씨는 아들 소개로 알게된 이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4억7천만원을 처음 투자하면서 거래를 일임했다. 당시 김씨는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데다 투자상담사 자격조차 갖고 있지 않았고 가명으로 이 증권사에서 근무했다. 김씨는 처음에 K씨에게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줘 신뢰를 확보한 뒤 추가 투자를유도해 다른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K씨에게 말한뒤 동의를 얻어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고 주식과 매각 대금을 가로채잠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권사측은 김씨를 투자상담사로 채용하면서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씨가 단기간에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올리는 데도 별달리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임매매는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상담사로서 자격증이 없는사실을 알고도 근무하게 한 것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