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독당국이 불법해외송금과 관련해 124명의 개인과 법인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려 부동산투기 등을 해온 개인과 법인이 모두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불법송금 혐의를 확정한 뒤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해외 송금을 돕거나 방조한 2∼3개 시중 행과 이들 은행의 외환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송금자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 외환송금 사건에 대한 특 별검사를 통해 적발한 44명과 그동안 각 은행들을 상대로 진행된 종합검사 과정에서 불법송금이 드러난 80여명 등 모두 130여명입니다.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송금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대해 각각 9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들 은행이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의 등을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2003년 불법 해외송금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각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등을 통해 2004년 불법 해외송금자에 대한 추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