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끼리 근접비행을 하다가 공중충돌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사례가 월평균 3.4회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비행을 위해 좀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건설교통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끼리의 근접 비행으로 `공중충돌 경고장치'(ACAS)가 울린 횟수는 2000년 38회, 2001년 65회, 2002년 46회, 지난해 26회였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공중충돌 경고상황이 6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고장치 경보 발생지역은 공군비행장이 있는 오산 부근 상공(15.5%)이 가장 많았으며, 광주ㆍ광주공항 부근(11%), 부산ㆍ김해ㆍ김해공항 부근, 강릉ㆍ강릉공항 부근(각각 6.6%), 청주ㆍ청주공항 부근(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간 항공기끼리 접근하다 경고장치가 울린 사례는 8.8%인 반면, 민간기와 군용기 사이에 경고장치가 작동한 사례는 51.9%로 훨씬 많았다.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 주변으로 다른 항공기가 35∼45초 이내에 충돌구역(500피트, 152.4m) 이내로 진입이 예상될 때 경보를 울려 충돌을 막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측은 "조종사가 물체를 인식한 뒤 항공기가 움직이기까지 12.5초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며 "충돌 경보 후에도 오작동이나 실수로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민간기와 군용기간 협조체계 구축 등 안전비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