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천억원 지자체 금고로"..이종규 세제실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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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국세로 징수하는)특별소비세는 가급적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골프장 경마장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지방으로 넘어가면 약 3천억원의 국세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 LPG부탄 특소세 면제요구에 대해서는 "LPG부탄 특소세율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하될 예정인 데다 택시업계에 경영합리화 보조금을 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실장은 또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조치가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부자들의 세감면 금액이 크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혜택이 반드시 적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소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계획에 유흥업소도 포함되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과세 방법이 대단히 복잡하다."
-특소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세율이 지방마다 달라지나.
"골프장 하나를 지으면 2백명 정도가 고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런 이점을 감안해 세금을 경쟁적으로 내릴 것이다."
-사치품에 붙는 특소세를 폐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특소세가 폐지된 보석을 고소득층만 사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도 결혼할 때 보석을 산다.
골프용품이나 고급가구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국산 골프클럽 제조업체나 가구단지를 가보기만 해도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것이다.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는 성격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나.
"부가세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다.
시설투자를 하거나 수출을 하는 업체에는 부가세를 많이 환급해줘야 하는데 울산이나 서산처럼 공단지역에서는 부가세 징수분보다 환급분이 더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이 지역들은 재정이 더 어렵게 된다."
-내년 근로소득세 인하(1%포인트)로 세수감소 규모는 얼마나 되나.
"근로소득세와 이자·배당 소득세를 포함해 연간 1조4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특별소비세 폐지로 연간 4천억원,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연간 3천억∼4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