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0세이상 주택이 있는 연로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자녀와 같이 살 경우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서우기잡니다. 기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이나 과천 등 5대 신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60세이상의 연로자는 실제 2년을 살지 않아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로자가 양로원이나 자녀와 합가할 경우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준 것입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같이 살게되 1가구 2주택이 됐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INT>>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심의관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그에따른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투기지역이라 할지라도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공익목적을 위해 소유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기금을 이용한 SOC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