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양민학살과군내 자살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국방부에 공식 설치돼 가동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과거 군이 임무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민피해나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위에는 군사편찬연구소, 기획관리실, 기무사, 합동조사단, 군검찰요원들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할 경우외부전문가도 조사요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시점을 전후해 발생한 10여건의 `양민학살사건'과 유족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살사건 수십건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들 사건 외에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48년 이후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좌익세력 교화목적으로 설립한 국민보도연맹 조직원 집단학살 및 경북 문경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반세기 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등은 1999년 이후 특별법이 제정돼 조사작업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활동의 혼선과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