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일정하지만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액이 많은 개인에게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유리하다.

또 개인회생제도는 정해진 8년간 성실히 갚기만 하면 많게는 90%안팎의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주요 사례별로 개별상황에 유리한 제도를 짚어본다.

◆사례1=회사원인 김씨는 처와 자식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월급은 1백50만원.

한달 생활비는 1백10만원이다.

지난 연말 우연찮게 카드를 사용했다가 6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빚 5백만원을 안고 있다.

5백만원 채무정도로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를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연체하기만 하면 채무조정을 해주는 배드뱅크를 이용하는 게 좋다.

◆사례2=카드빚 2천만원을 지고 있는 회사원 박씨.

월급과 생활비는 김씨와 같이 각각 1백50만원,1백10만원이다.

최장 8년간 월 28만원씩 분할상환하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다.

개인채무자회생의 신청요건인 '지급불능(파산)'우려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적합하다.

◆사례3=월소득 3백만원인 이씨는 지난해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여 총채무가 1억5천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한달 이자만 2백만원이 넘는다.

지급불능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정규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가 적합하다.

◆사례4=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시설비 3천만원을 투자,영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씨.무리한 시설투자를 했다가 빚이 1억5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달 월수입은 5백만원 정도다.

순수익이 높은 자영업자이지만 채무규모가 커 파산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파산보다는 자신의 소득으로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사례5=사업을 하는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김씨는 월소득 3백만원에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갖고 있다.

파산상태에 가깝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어 당연퇴직하여야 하므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