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샤인시스템 등 7개사의 최대주주와 벤처금융 등이 보유 중인 1천7백63만주가 9월 중 보호예수(매각제한)에서 풀린다고 31일 밝혔다.

샤인시스템은 등록한지 2년이 지남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5.34%(7백96만주)가 오는 25일부터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인테리어 디자인 및 리모델링 전문업체인 국보디자인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50.48%(3백78만주)는 5일부터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대진공업의 최대주주는 19일부터 보유지분 1백97만주(31.05%)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콤텔시스템과 DM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도 각각 18.21%와 24.22%의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8월13일 등록한 코아로직의 지분 9.44%(57만주)를 갖고 있는 벤처금융은 오는 13일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