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통화안정증권의 최소입찰금액과 낙찰금액 단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입찰참가기관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통화안정증권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매조건부(RP) 채권을 포함한 증권매매 경쟁입찰의 최소낙찰금액 단위도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의 발행대금 납부일을 현행 '입찰일로 부터 이틀'에서 '입찰일 다음날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에서 채권거래가 100억원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액단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