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제일투자증권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9월말까지 1개월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제일투자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9월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제일투자증권이 푸르덴셜금융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 계약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투자증권은 지난 20일 푸르덴셜금융 및 대주주인 CJ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계약에 따라 후순위사채 원리금 등 약 2천3백10억원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출자 완료시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출자 전환이 완료되면 제일투자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증권감독규정상의 기준비율 1백50%를 상회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일투자증권은 푸르덴셜금융과의 인수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과 올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금감위는 "제일투자증권이 푸르덴셜금융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 계약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투자증권은 지난 20일 푸르덴셜금융 및 대주주인 CJ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계약에 따라 후순위사채 원리금 등 약 2천3백10억원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출자 완료시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출자 전환이 완료되면 제일투자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증권감독규정상의 기준비율 1백50%를 상회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일투자증권은 푸르덴셜금융과의 인수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과 올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