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3년 뒤에는 15개 안팎의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지금도 10여개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새로운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출자규제 졸업기준은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전원 사외이사로 된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도입한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출자구조 우수 기업집단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과 지배권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간 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 등 네 가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