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에 영화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등 9개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2006년말 이전에 수도권과밀지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중 세액을 감면해주는 업종에 영화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지)시설업 휴양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업 무역전시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소득이 발생한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금액의 50% 이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소득금액 전체로 확대하고,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 5% 이내에서 손금산입해 주던 것을 8%까지 늘려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경위는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춰 분사하는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려던 조항은 유보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