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이닉스가 지난 17일 금감위에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조정 신청을 이날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하이닉스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종료되기 전의 합리적 기한내에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려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가격의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영업양도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닉스는 비메모리반도체 사업부문 매각과 관련, 반대하는 주주(1763만주, 3.9%)를 대상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8월1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바 있으며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만1,376원이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