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에 남긴 비디오테이프 화면이 강도용의자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가정주부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고 금품을 뜯으려한 혐의(강도상해)로 배모(3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 1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던 남모(38.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하며 남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배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주민들이 아파트 벨을 누르자 현장에 비디오카메라와 청테이프 등을 내버린채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배씨가 남겨둔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어느 돌 잔치 화면이었고 화면속의 식당을 확인한 결과 배씨가 자신의 조카 돌잔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배씨 가족과 친인척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현장에 남긴 지문 등을 대조,범행 3일만에 배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현장을촬영,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를 준비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치밀한 범죄라도 늘 증거는 남게 마련이다"며 "범죄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