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와 과징금 20억 부과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S1 황인태 금감원 전문위원

"국민은행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하고 과징금 20억원 부과안을 의결했습니다."

(S2 증선위, 회계위반 '중과실' 판정)

그러나 증선위는 국민은행의 회계위반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중과실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선위가 지적한 국민은행의 회계위반 내용은 크게 3가지.

(CG1) 증선위 지적사항

-국민카드 대손충당금 은행계정계상
-지급보증충당금 과소계상
-스왑청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오류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설정해야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등 모두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겁니다.

(S3 9월하순경 제재수위 결정)

증선위는 위반내용을 종합검사결과에 포함시킨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하순경
국민은행과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4 국민은행, 별다른 반응 없어)

증선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초조한 모습은 역력했습니다.

(S5 김행장 연임 영향력 촉각)

증선위의 발표와 금감위의 최종 제재수위가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김정태 행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S6 미국 재무제표 영향력 미미)

한편 회계전문가들은 증선위의 결정은 연결재무재표를 기본으로 삼는 미국식 재무제표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국민은행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의 결정은 하반기 정상적인 궤도복귀를 꿈꾸던 국민은행과 연임을 앞둔 김정태 행장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