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손실 762억원을 합병 후로 넘겨 이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늘린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은행에 대한 회계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를 이번 주 금요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계정 과목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 762억원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뒤로 미뤘지만 국세청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