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4일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보도방운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순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도우미 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A(15.무직)양을 안산의 한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모두 5명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최근 한달간 A양 등 10대 청소년 9명을 군포시내 가요주점 6곳에 도우미로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4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