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방림(64.여)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무죄로 봤던 김 피고인의 MCI코리아 회장 김모씨로부터의 3천만원 수수, 코리아텐더 대표이사 유모씨로부터의 2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 형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만큼 엄격한 도덕성을 지켜야 함에도 적법 절차없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 회기 개시만을 기다리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30여년 간 야당 생활을 하며 민주화와 여권 신장에 기여했고 이번 사건으로 17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채 직업 없이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0∼2001년 선거지원활동비 명목으로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 기업인수 편의제공 대가로 D금고 김모씨로부터 1억원 등 5명으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21일 구속기소돼 같은해 8월18일 1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4일 검찰에 구속된 뒤 174일간 구금됐으며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7월 25일 고혈압과 뇌허혈증 등 증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원,같은해 10월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즉시 상고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