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오는 10월에서 2006년 9월로 미뤄졌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과 이견을 보여 지난 6월12일부터 3개월동안 유보됐던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는 당초 예정대로 유료화된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온라인보험 온라인신용카드 등 각 금융권역별로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계속 허용돼 인터넷금융 이용자의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