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인수합병 제한
국무원(중앙정부) 산하 국자위는 '국유기업 인수합병 감독강화 통지'를 통해 "거시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기업들이 맹목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5개항의 관리감독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차이나텔레콤 상하이바오강그룹 등 국자위가 직접 관리하는 중점 국유기업 1백89개사다.
우선 국유기업은 대표적 과열업종 기업 인수합병시 반드시 국자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또 해외기업 인수도 관련부처 승인을 얻기 전에 국자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자위는 이와 함께 피인수 대상이 주력사업과 같은 분야이거나 연관성이 높아야 하며,피인수 대상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자위는 또 "국유기업들끼리 인수경쟁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가매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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