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투자과열업종 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한편 해외기업 인수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국무원(중앙정부) 산하 국자위는 '국유기업 인수합병 감독강화 통지'를 통해 "거시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기업들이 맹목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5개항의 관리감독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차이나텔레콤 상하이바오강그룹 등 국자위가 직접 관리하는 중점 국유기업 1백89개사다.

우선 국유기업은 대표적 과열업종 기업 인수합병시 반드시 국자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또 해외기업 인수도 관련부처 승인을 얻기 전에 국자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자위는 이와 함께 피인수 대상이 주력사업과 같은 분야이거나 연관성이 높아야 하며,피인수 대상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자위는 또 "국유기업들끼리 인수경쟁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가매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