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인이 상급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을 동원해 청탁하는 것은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질의응답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를 위해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금지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사례집은 "공무원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급자 등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이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작성한 공무원행동강령 질의응답 사례를 원용한 것"이라며 "본인이 인사부탁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통상 인사에 앞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인사희망을 묻고 하급자가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관례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여겨진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또 ▲부하직원이 상급자 경조사를 사전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주인이 민원 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를 해도 되며 ▲신문기고는 외부강의가 아니어서 50만원 이상 대가를 받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조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