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훈련 참가차 필리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함정에 대해 필리핀 환경당국이 분뇨 무단 방출 혐의로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4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수빅만 환경국은 미 해군 함정 러셀호에 대해분뇨를 해상에 무단 방출한 혐의로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말부터 수도 마닐라 북방 80㎞에 위치한 수빅만에 정박 중인 러셀호는현지 환경당국과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분뇨를 해상방출하다 현지 환경 관리들에게적발됐다.

관리들은 디지털카메라로 방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안 러셀호의 수병들에 의해 디스켓을 압수당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수빅만 환경국의 아메타 데 라 야나 국장은 벌금 부과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미 해군측에 디스켓 압수행위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나 국장은 "그러나 미 해군측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법원에 정식 제소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미국측이 우리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이 문제는 국제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면서 "수빅만이 더이상 미군기지가 아니며, 항만관리는 필리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미국측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 주재 미 대사관측은 러셀호가 분뇨를 오물처리차량에 옮기는정상적인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해 펌핑작업을 중단했다면서, 수빅만관리사무소측의도움으로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셀호 관계자들이 수빅만관리사무소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대사관측은 특히 디스켓 압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셀호에 탑재된 '민감한'첨단장비 시스템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수병들의 항의로 현지관리들이 이를받아들여 자발적으로 디스켓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이라크에 억류됐던 자국 근로자 석방과정과 이에 따른 이라크 파견대 병력 철수 조치 이후 미국과 외교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