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행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재계의 확대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지 2년만에 대상 출자액의 절반 이상이 규제를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적용제외. 예외인정출자는 모두 19조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54.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3%P가 증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동종업종과 SOC, 공기업민영화 등 적용제외나 외국인투자기업 등 예외인정제도를 활용한 출자가 늘었다며 기업경쟁력 강화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출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예외규정이 늘어남에 따라 재계가 주장하는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은 “출자총액제한기업의 예외조항을 감안할 경우 22조 6천억원의 출자여력이 있다”며 “출자총액 제한으로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이 7조 3천억원. 엘지 3조 2천억원 등 민간그룹에서 19조원에 달하는 출자한도가 남아있다”며 “출자규제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4조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대기업규제 보고서를 통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한 대기업규제가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외규정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장치로써 재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능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재벌총수가 있는 13개재벌의 내부지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죠?
기자))1.5%의 지분으로 계열회사 지분을 40%이상 소유한 이른바 황제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출자총액제한기업으로 연속 지정된 15개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46.2%로 지난해에 비해 0.3%P줄어든데 그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비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높아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더 심합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상장. 비상장회사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각각 36%와 63.7%로 비상장회사의 내부지분율이 상장사에 비해 두배에 달했는데요.
공정위는 기업공개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자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금액은 약 256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9월 SK그룹에 1493억원, 현대 549억원, KT 195억원 등 7개그룹 12개사에 대해 모두 2561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주식을 팔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라는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