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일 하이닉스반도체 D램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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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일본 D램 생산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로저팬이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D램을 싼값에 일본에 수출,일본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최대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조사개시 60일 이후부터는 잠정 결정에 따라 정식 피해 결정에 앞서서도 상계관세를 최대 4개월 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빠르면 연내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엘피다와 마이크론저팬은 상계관세 부과 신청서에서 △하이닉스가 정책기관인 수출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민간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고 △만기 도래한 하이닉스 사채를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했으며 △한국정부의 지시 아래 민간은행이 하이닉스에 협조융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도쿄에서 개최된 정부간 협의에서 일본 업체들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출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향후 일본 측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본 업체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