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재래시장이나 정육점에서도 닭과 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해서 팔아야 한다.

2007년부터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만 정육점을 개업할 수 있고 도축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가 축산물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미생물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축장 가공장 정육점 등이 포장과 원산지 표시 등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하루 8만마리 이상 도축하는 도계장은 2007년부터 포장유통을 해야 하고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 판매업소는 2008년부터 포장유통을 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