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2003년 회계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등 일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SK사태 때처럼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분식회계가 중과실인지를 놓고 국민은행 임.직원과 회계법인에 대한 문책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