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8일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사모투자전문펀드(PEF)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대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금관리 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통합거래소 출범과 함께 증권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회계제도 개선,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천 대표와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기관투자가 육성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의 상설화 등을 건의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가운데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미미하고 개인마저 증시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폐지와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의 상설화 등을 요청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40%를 초과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증권사간 자발적 인수합병(M&A)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PEF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