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잘못했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수정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내야할 세금의 10%)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부가세 신고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세금의 10%에서 5%로 감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명백한 탈루사실을 포착하고 6개월 전에 경정통지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