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업무규정시행세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감리종목지정요건 중 "30일중 최고주가"요건을 삭제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해제요건을 하나로 단순화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뮤추얼펀드 및 수익증권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심리업무를 강화해 외국인 투자집단의 대표계좌는 호가입력시 대표계좌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