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북한 지역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최모(22.부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법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지난 1월 남북이 개성공단내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를 담은 통행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개성시 봉두면 평화리 개성공단 신축공사 현장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기분나쁘게 쳐다 본다'는 이유로 다른 하도급 업체 직원 박모(22.인천시)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