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웰빙 고객을 겨냥한 실버 금융상품.자산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10%까지 주식을 편입하는 안정형 등 두가지가 있다.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 성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 결과 원금을 손해볼 경우 은행이 메워주는 원금보전형 상품이다.

매년 납입 금액의 1백% 범위 안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저축할 경우 연말정산 때 2백4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신규가입 고객 중 신규 때 5만원 이상 납입하고 자동이체 등록을 하거나 신규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60만원 이상 자유 적립한 경우 최고 7천2백만원까지 24시간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3년.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탁금액은 1만원 이상 분기당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 기간은 최저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 연령이 55세 이상 될 때까지 불입하면 된다.

연금지급 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종의 연금형 상품"이라며 "실적배당형에 세테크형이 가미된 상품인 만큼 노후자금을 만들기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중도 해지할 경우 매년 납입원금(2백40만원 한도)과 이자에 대해 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내야 한다는 점.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엔 추가로 2.2%(주민세 포함)의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