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중개업소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법 개정안이 오늘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연근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현장에 오밀조밀 들어차있던 일명 떴다방, 즉 이동식 중개업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무슨무슨 컨설팅이란 이름을 붙이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수 없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제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또다른 개정내용을 보면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방지코자하는 목적입니다.

이와함께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특히 두 개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됩니다.

여기에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수 있었던 폐단을 막기 위해 중개업무를 다시 시작할 경우 폐업신고전의 지위를 승계토록 엄격화 했습니다.

중개업법과는 달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한층 완화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회사설립요건으로 최저 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규모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바꾸었습니다.

건교부는 오늘 확정된 법안으로 이달말 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후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중으로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와우TV뉴스 오연근입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