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공개제(재산취득 경위 등록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15대와 16대 때도 입법이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재산규모 등록뿐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을 밝히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한 사람의 고위공직자 취임을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도층이 보다 나은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개할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할지,18대부터 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개대상은 일단 장·차관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으로 출발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