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2일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금명간 험프리 일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속전피의자 신문을 벌이게 되며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 당국으로부터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신병인도 시점부터 24시간 내에기소하게 된다.

험프리 일병의 난동 범행은 비공무중 일어난 사건이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측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게 됐으며 이번 사건은 SOFA 제22조 5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기소에 앞서 미군측에 구금인도를 요청, 구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험프리 일병이 구속되면 작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던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미군 주둔이래 SOFA에 따라 주한 미군이 기소되기 전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현재 험프리 일병은 주한미군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15일 오전 2시께 서울 신촌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에 만취된채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27)씨의 목을 군용 무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