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관심거리였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토지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유세를 2차로 중과하되,과세표준이 급격히 현실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주는 식으로 세증가 부담폭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유세를 중과받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납부가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7월께 대폭 늘어난 종토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쥔 납세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예상이어서 시행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과세체계 유지하면 재산세 2백10% 증가

조세연구원은 종합토지세의 경우 이미 합산 과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율을 38%선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납세 방법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제는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된 주택부문.연구원은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기준 산정 방식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어 내년에는 과표가 2.6배 증가하고,현행 과세체계(과표구간과 구간별 세율)를 그대로 두면 세 부담이 10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6단계 조정세율은 그대로 두되,과표구간을 지금보다 1.5배로 늘리고 4∼6단계의 세율을 현행 3∼7%에서 2∼6%로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합산 과세 방식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한 뒤 과표가 일정 규모(4천만원 또는 6천만원) 아래일 경우 중과 대상에서 빼거나 일정 조건의 주택을 빼고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첫번째 방안은 투기 대상이 안되는 농어촌 주택이나 도시형 소형 주택을 가진 사람들까지 중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단점 때문에 일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유세 급등 '2차 충격' 예고

유력한 방식은 일정 조건의 주택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 후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다.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소액과표(1천8백만원 또는 2천4백만원 이하) 주택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의 지방도시 주택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소액과표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중 일정 규모(전용면적 15평이나 45평) 이하 주택 등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분당과 일산에 33평형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재산세를 1백4만2천원(4백30%) 정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분당과 일산에 14만6천원과 9만6천원씩 총 24만2천원을 냈지만,내년에는 과세표준이 일단 올해보다 1.5배로 늘어나고 과세표준과 과표구간,세율체계가 바뀜에 따라 분당구에는 18만9천원,일산구에는 14만4천원을 내야 하는 것.또 2채 이상 집을 가짐에 따라 합산 과세돼 지방세(33만3천원)를 빼고도 중앙정부에 95만1천원을 더 내야 한다.

◆합산 배제 대상에 관심

시장의 관심은 어떤 주택들이 합산 과세에서 빠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유력한 대상으로는 올해 과표가 1천2백만원(내년 1천8백만원,전용면적으로는 서울지역 20∼25평 아파트) 이하인 주택과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주택 중 전용면적 45평 이하 주택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지방 주택을 빼주거나 물건별로 일정 과표를 기초공제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자의 84%에 달하는 1인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세 부담이 거의 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