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요품을 중소기업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 한 단체수의계약제가 40년만에 폐지되고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기업성장지원국장은 "최근 단체수의계약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도 끊이지 않아 학계, 업계 등과 토론해 개편안을 검토해왔다"며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체수의계약제도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골격이 잡혀가고 있는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단체수의계약 품목 138개가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바뀌어 지난 65년 도입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지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 폐지에 따라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부품 조립품 등이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 대기업 및 외국 제품, 하청생산 제품 등의 경쟁 참여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과 중견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따른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하위등급의 영세기업에게는 조합 결성을 통해 상위 그룹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 낙찰률 이하로 낙찰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덤핑입찰이 확인되면 낙찰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시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하락과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품질저하를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범위에 물품 이외의 공사.용역도 포함시키고 중소기업간 경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품목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에 할당토록 하는 '소액구매계약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분리.분할발주가 가능한 건설자재 등에 대해 분리.분할 발주 확대 장치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대형 경쟁사업 발주시 '중소기업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는 입찰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에 분산된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고시토록 한 뒤 중기청이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등 각종 수의계약제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접생산 기준 설정, 정기실태조사 등 존속하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수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구매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입찰정보, 중소기업 정보 등 중소기업간경쟁제도 및 각종 수의계약제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법률 발효 시기에 대해 이 국장은 "아직 부처간 이견이 있어 협의중이지만 세부지침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30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제도 전환시기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