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국내 사법사상처음으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 취소결정을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학(61) 변호사의 항고사건에서 "항고인(김 변호사)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치 10일의 원결정을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변호인에 대한 제재는 본안사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항고인이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항고인의 변론을 제한하거나 신문관련 진술을 번복하는 항고인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며 석명(釋明)을요구한 것은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이에 대해 항고인이 재판장에게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당히 섭섭하다'고 답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일부 유도신문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신문내용에 넣어 신문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제한당하자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감치 10일 명령을 내리고 수감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하루만에 석방된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고소한 데이어 재판부와 변호인 양측이 각각 재판 회피 및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고소는 나중에취하됐고 재판 회피 및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김 변호사가 맡았던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01년 1월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따른기업 이미지 광고간판 교체사업권과 관련해 "아태재단과 국민은행 관계자와 만나 얘기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고업자에게서 영업자금조로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없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