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II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에 대해 집행 정지를 요청한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엔씨소프트에 송부한 결정문에 따르면 정통윤의 리니지II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을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희기자 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