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 방식이 '고(高)관세 농산품목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한국 농산물 개방폭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16일(스위스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DA협상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 초안을 발표했다.

회원국간 이견이 가장 첨예한 농산물 관세감축과 관련, 초안은 모든 농산물을 관세율 수준에 따라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서로 다른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는 '구간대 방식'을 제시했다.

구간 분할 방법과 각 구간별 관세인하공식(UR방식 또는 스위스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대상으로 미뤘지만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농산물일 수록 관세감축 폭을 확대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전체 농산물의 10% 이상이 1백% 이상 고관세 품목인 한국은 시장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